대구 수성구 신매동 이마트 시지점 부지에 46층짜리 초고층 오피스텔이 들어서는 것을 놓고 논란과 우려가 크다. 사실상의 초고층 주거시설이 들어서면 도시계획상의 난개발과 교통난, 일조권 침해 등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탓이다. 법망을 교묘히 피해 추진되는 이 대형 사업에 아무런 제동을 걸지 못하는 대구시와 수성구청의 대응도 무기력해 보인다.
민간업자에게 매각된 이마트 시지점 부지는 지구 단위 계획상 상업시설 용지로, 주택 용도 개발이 엄격히 제한된 곳이다. 법대로라면 공동주택이 들어설 수 없지만, 어찌 된 영문인지 연면적 12만㎡ 규모의 초고층 오피스텔을 이곳에 짓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민간업자가 근린시설과 오피스텔을 결합한 '신매동 복합시설'을 신축하는 모양새로 법망을 피해 갔기 때문이다.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법상 상업(업무)시설로 규정돼 있다는 법적 맹점을 파고든 것이다.
특히 건설 계획을 보면, 연면적 중 근린생활시설은 5%에 불과하고 95%는 오피스텔 분양 계약 면적으로 돼 있다. 이름은 상업시설이지만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로 봐도 무방한 것이다. 게다가 지구 단위 계획상 공동주택 용지에서는 층고가 15층으로 제한돼 있는데, 상업시설 용지의 경우 높이 제한이 없다는 점을 이용해 사업 주체 측은 46층의 오피스텔 건축을 진행하고 있다.
계획대로 신매동 복합시설이 들어서면 인근 주민들은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 등 불이익을 겪을 수 있다. 집단 반발 및 민원 가능성도 높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마찰도 예견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대구시와 수성구청은 법상 하자가 없다며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자칫 공무원이 민간업자에게 휘둘린다는 말이 나올 수 있다.
대구시와 수성구청은 '법 타령'보다 모두가 만족할 방안은 없는지 고민해야 한다.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