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전명규 전 부회장, 빙상계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징계 권고

입력 2018-05-23 10:43:25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제기된 언론들 지적, 사실로 드러나

전명규. 매일신문DB
전명규. 매일신문DB

빙상계 '대부' 전명규 전 대한빙상경기연맹(이하 빙상연맹) 부회장이 빙상연맹 재임 때는 물론 연맹을 떠나 있을 때도 빙상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빙상연맹은 정관에 없는 상임이사회를 이용해 조직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했고, 이는 전명규 전 부회장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를 방조했다는 것이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합동으로 벌인 감사 결과 내용이다. 이는 일요신문과 엠스플뉴스 등 언론들이 꾸준히 지적해 온 부분이고, 이번에 사실로 밝혀진 것.

23일 이같은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한 문체부는 "특정인물이 빙상계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권한도 없이 빙상연맹 업무에 개입한 의혹이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전명규 씨를 언급했다.

이번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명규 씨는 부회장 재임 당시 사적 관계망을 활용, 이탈리아 트렌티노 동계유니버시아드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 감독이 중징계를 받는 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또 전명규 씨는 2014년 3월 연맹에서 물러난 후에도 네덜란드 출신 외국인 지도자의 계약 해지, 캐나다 출신 외국인 지도자의 영입 시도 등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문체부 감사결과에서 나타났다.

또한 전명규 씨가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 일부 선수들이 한국체대에서 '특혜훈련'을 받은 것에도 관여한 것으로 문체부는 판단했다.

전명규 씨는 지난해 2월 빙상연맹 부회장으로 복귀했다가 문체부 감사가 시작된 후 지난 4월 다시 사임, 현재 빙상연맹 소속이 아니다. 그러나 문체부는 빙상연맹 규정상 당사자의 사임 후에도 징계가 가능한 점을 언급하며 빙상연맹 측에 전명규 씨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다.

문체부는 빙상연맹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조직 사유화 방지 차원에서 폐지된 상임이사회 제도를 빙상연맹이 근거도 없이 지속적으로 운영했다는 것이다. 결국 지난해 재선임된 전명규 씨가 이 상임이사회를 자신을 중심으로 구성, 빙상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빙상연맹에는 방조 책임이 있다는 얘기다.

문체부는 전명규 씨에 대한 감사를 촉발시킨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팀추월 '왕따 주행' 논란에 대해서는 "고의적 주행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작전 수립 과정에서 지도자와 선수들 간의 의사소통 문제, 감독이 작전 수립의 책임을 선수들에게 미룬 것, 기자회견에서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점 등을 고려해 백철기 전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 감독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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