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개발안 연구 전담 부서 구성, 지역 위한 활용안 구상 나서
법원'검찰청이 연호동 일대로 옮겨가기로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의 관심은 남은 부지 개발 방안으로 쏠리고 있다.
현재까진 법원 청사 뒤편의 범어공원과 연계한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자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수성구청과 수성경찰서, 수성세무서 등을 한데 묶은 '제2의 공공청사'로 활용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법원 등에 따르면 현재 법원'검찰청사 터 2만9천700㎡와 건물은 이전이 끝나면 일반재산으로 전환돼 정부 재산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로 관리 및 소유권이 넘어간다. 모두 정부 소유이기 때문에 대구시나 시민들의 의견이 수용될 여지가 높지는 않다.
1천억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법원 이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기재부가 이전터를 민간에 매각한다고 해도 막을 방법이 없는 셈이다.
법원'검찰청 이전터 개발 문제를 두고 달성군 하빈면으로 이전하는 화원읍 대구교도소 이전 과정을 참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4년 '대구교도소 후적지 개발 기본계획'을 마련한 달성군은 대구시'법무부와 함께 TF를 구성해 이전터를 공원화해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그러나 교도소 이전 후 대구교도소 부지가 기재부 소유로 넘어가면 현재 논의 중인 방안들을 그대로 실행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다만 대구교도소 부지가 민간에 매각되는 등 상업지역으로 활용될 가능성은 희박한 상태다. 지난 2011년 당시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이전터를 광장, 시민공원, 도서관 등 공공시설로만 활용하라는 사업 조건을 달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원검찰청 이전터 개발 방안도 오는 9월 열리는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대구시는 이전터 개발안을 연구하는 공간개발부서(도시기반총괄과)를 구성하고 이달부터 법원 이전터 연구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중앙부처가 필요한 사업지를 시가 적극 유치해 대구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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