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드루킹 특검법'이 21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특검의 수사 대상을 놓고 여당은 여전히 '축소 지향'으로 일관하고 있다. 수사 대상에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를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당의 이러한 태도는 김 후보의 '신분'에 대한 박범계 의원의 '해석'에서 잘 드러난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는 피의자가 아니다"며 "참고인 단계에서 특정 언론에 지속적으로 사건 내용이 보도되는 게 문제"라고 했다. 드루킹 사건과 김 후보는 관계가 없는데 특정 언론이 '유착'으로 몰아간다는 소리다.
지금 김 후보가 검경 수사 피의자가 아니지만 특검의 수사가 시작되면 달라질 수 있다. 김 후보와 드루킹과의 결탁을 시사하는 의혹들이 연일 불거지고, 이제는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도 2016년 6월부터 2017년 2월까지 4차례에 걸쳐 드루킹을 만난 것은 물론 간담회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더욱 주목되는 것은 송 비서관이 드루킹을 김 후보에게 소개했다는 사실이다. '김경수-드루킹-송인배' 삼각 커넥션을 충분히 의심해볼 만한 대목이다. 이런 사실의 조각들을 이어붙이면 드루킹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다. 특검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인데 여당은 이를 막으려 한다.
특검법의 명칭에서 '김경수' '민주당' '대통령선거' 등의 표현은 여당의 요구로 빠졌다. 그렇다고 특검 수사가 '드루킹'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특검 수사 범위에 드루킹 여론조작과 불법 자금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특검 수사 과정에서 김 후보는 물론 송 비서관의 '연루'는 '인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여당이 김 후보를 보호하려 해도 그렇게 할 수 없게 됐다. 김 후보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은 드루킹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덮으려는 대(對)국민 기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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