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시지점 '오피스텔' 난개발 논란

입력 2018-05-23 00:05:00

상업시설용지로 분류된 곳에 법상 맹점 이용 46층 초고층…신축 과정서 집단 민원 우려

난개발 논란이 일고 있는 이마트 시지점 부지 일대. 매일신문 DB
난개발 논란이 일고 있는 이마트 시지점 부지 일대. 매일신문 DB

이마트 시지점 부지에 들어서는 초고층(최고 46층) 오피스텔 사업(본지 18일 자 1면 보도)을 둘러싸고 난개발 논란이 일고 있다. 법상 맹점을 노린 사업자 측 개발안에 따라 시지 노른자위 상업지역에 사실상 공동주택이 들어서면서 기존 도시계획을 훼손하고 자칫 주민 민원이 잇따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오피스텔 사업자(시행 에스종합개발, 시공 코오롱글로벌) 측 개발안의 골자는 이달 16일 자로 폐점한 이마트 시지점 부지에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텔을 결합한 '신매동 복합시설'을 신축하는 것이다. 최근 대구시 건축심의를 통과하고 현재 수성구청 건축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대구시와 수성구청에 따르면 사업자 측 안은 말이 복합시설이지 사실상 주거용도의 오피스텔 개발이다. 연면적 12만여㎡(최고 46층 4개 동) 가운데 근린생활시설 비율은 고작 5%(5천881㎡)에 불과한 반면 오피스텔 분양 계약면적은 총 686실에 걸쳐 11만3천603㎡에 달한다.

문제는 오피스텔이 들어서는 이마트 시지점 부지가 시지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상 상업시설 용지로 주택 용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단독주택, 공동주택을 '불허 용도'로 명시해 다른 일반상업지역과 달리 주상복합아파트 개발조차 불가능하다. 게다가 지구단위계획상 공동주택 용지는 최고 15층으로 높이 제한을 두는 반면 상업시설용지는 높이 제한이 없다.

대구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는 "시지 주민으로서는 46층짜리 초고층 공동주택이 상업시설용지에 버젓이 들어서는 셈이다. 시지 지구단위계획 취지에는 완전히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와 수성구청은 법상 하자가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사업자 측 오피스텔이 사실상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건축법상 오피스텔은 상업(업무)시설로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21층 이상 건축물은 대구시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반해 오피스텔 허가권자는 구청장으로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법상 맹점을 노린 사업자 측 개발안에 행정기관 입장에서도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대구 주택건설업계는 앞으로 최종 허가 및 신축 공사 과정에서 집단 민원 발생을 우려한다. 오피스텔은 주택건설사업승인이 아닌 건축심의 대상으로 학교, 공원 부지, 주민 공동 편익시설, 기타 기반시설 부담에서도 자유롭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조, 조망, 교통 등에 걸쳐 다양한 주민 불편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대구시와 수성구청이 사업자 측에 휘둘리는 건 아닌지 의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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