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의석수보다 반대표 많아…민주당서도 적지 않은 이탈표
홍문종·염동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방탄 국회'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실시된 홍 의원 체포동의안은 총투표 275명 가운데 찬성 129표, 반대 141표, 기권 2표, 무효 3표로 부결됐다. 염 의원 체포동의안은 찬성 98표, 반대 172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결론났다.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지난 14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처음 열린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다.
반대표가 한국당 의석수(113석)보다 훨씬 많았다는 점에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당은 물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일부도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염 의원 체포동의안에는 반대가 한국당 의석수보다 59표나 많아 민주당에서도 적지 않은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19대 국회 당시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2014년 9월 3일) 이후 3년 8개월 만에 처음이다. 20대 국회에서는 최경환·이우현 한국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제출됐으나 임시국회 회기 만료로 표결이 진행되지는 않았으며 두 의원은 올 1월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달 2일 사학재단을 통해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홍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염 의원은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수십 명의 지원자를 부당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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