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대변인 '靑 연루설' 해명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포털 댓글조작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필명 드루킹) 씨가 이끌었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들과의 만남에서 사례비를 받은 것 등과 관련,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출입기자들을 만나 "총 4번을 만난 가운데 처음 2번에 걸쳐 한 번에 100만원씩 200만원을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 "송 비서관이 2016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처음 경공모 회원들을 만난 뒤 커피숍에서 사례비를 받았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경공모 회원들이 '우리 모임에 정치인을 부르면 소정의 사례를 반드시 지급한다'고 얘기해 받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첫 모임에서 김경수 전 의원도 함께 만나긴 했지만 김 전 의원은 20여 분 만에 다른 일정 때문에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사례비가 전달되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그는 이어 "두 번째 만남에서도 사례비를 받았고, 이때 송 비서관이 '이제는 사례비를 주지 않더라도 필요하면 간담회에 응하겠다. 부르면 오겠다'고 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송 비서관이 '댓글에 대해 모른다'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일종의 매크로(동일작업 반복 프로그램) 등 불법적 댓글을 말하는 것으로, 이런 것은 상의하지도 않았고 시연한 적도 없다"며 "단지 만났을 때 '좋은 글이 있으면 회원들 사이에서 공유하고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말은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송 비서관과 드루킹은 정세 분석 글 등도 주고받았다고 김 대변인은 언급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신고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송 비서관이 드루킹 사건을 보고 '왜 우리 지지자가 마음이 바뀌었을까' 안타깝게 생각하다가 보도가 퍼지자 '조금이라도 연계된 것이 있으면 미리 알려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 민정수석실에 알렸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아울러 "조사는 지난달 20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면담 등 대면조사 형식으로 이뤄졌다"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때 (이번 사안을) 알게 됐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네 번 모두 경공모 측 요청으로 만났다고 한다. 대선 시기에 (후보에게) 도움이 된다면 캠프의 누구라도 (지지자를) 만나는 것은 통상적인 활동"이라면서 "특히 송 비서관과 드루킹의 연락이 끊긴 지 오래 됐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드루킹과 연락한 적이 없기 때문에 조사 종결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송 비서관이 간담회 사례비로 200만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정치인들이 간담회를 할 때 (받는 사례비의) 통상적 수준을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민정수석실이) 판단한 것"이라며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저촉 여부에 대해서는 "그 당시 송 비서관은 공직자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와 함께 "이런 취지에서 (조사 종결을 하면서) 문 대통령에게도 특별히 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한 뒤 "드루킹 건과 관련해서는 민정수석실에서 조사를 다 했고, (송 비서관의) 텔레그램 과거 메시지도 다 조사한 것으로 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의 추가 조사자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송 비서관이 지난해 대선 이전에 포털 댓글조작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씨를 만났다는 사실이 보도된 것과 관련해 보고를 받고서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설명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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