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8일 법안 본회의 처리 합의
위기의 대구물산업클러스터를 살릴 '물관리 기술개발 촉진 및 물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하 물기술산업법)의 5월 국회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윤재옥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대구 달서을)는 "물기술산업법을 포함한 물관리일원화 3법을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대구 물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은 클러스터 입주기업 이탈이 우려되는 등 내년 준공을 앞두고 좌초 위기(본지 16일 자 1, 3면 보도)에 놓였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대구특혜 사업이라는 공격을 받기도 했다. 지원 근거법이 없다는 이유로 환경부 장관이 사업의 근본 재검토 의견을 내면서 국비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리기도 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물기술산업법은 물관리 기술 육성과 발전 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역별 물산업지원센터 설립이 가능해 지역 특혜 시빗거리를 없앴다. 이와 함께 검'인증 업무에 특화된 '한국물기술인증원' 신설 및 하수도는 물론 댐, 하천 등 물산업 범위를 확대 조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2016년 곽상도 한국당 의원(대구 중'남구)이 최초 발의한 '물산업진흥법'이 여야 이견으로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환경부'대구시 등과 함께 법안 통과의 걸림돌이 되는 조항을 조정하고 대구시 의견을 대폭 반영한 물기술산업법을 지난 1월 발의했다. 윤 의원은 "물기술산업법이 5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대구물산업클러스터사업 추진 동력이 없어져 사실상 정상 가동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법안 처리가 합의돼 다행"이라며 "대구 동료 의원들과 함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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