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방위 한진 비리 조사, 관(官)과 유착 여부도 확인하라

입력 2018-05-21 00:05:04

대한항공 조현민 전 전무의 물벼락 갑질 논란으로 시작된 '한진 사태' 이후 당국의 여러 조사와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국토교통부 의뢰로 한진그룹의 경영 실태 조사에 들어갔고, 사법 당국은 한진 조양호 회장 총수 일가의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여부와 조세 포탈 혐의도 조사 중이다.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한진과 당국과의 유착마저 의심할 일들이 드러나고 있지만 당국 조사에서 풀릴지는 의문이다.

먼저 국세청 행정이 그렇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달 30일 서울남부지검에 조세 포탈 혐의로 조 회장을 고발했다. 조 회장 5남매가 2002년 부친 조중훈 전 회장의 해외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다. 5남매는 2016년 해외 상속분이 더 있는 것을 알고 2018년 1월 국세청에 상속세 수정 신고를 했다고 한다. 낼 세금이 852억원에 이를 만큼 크다. 작은 기업과 개인 탈세까지도 거울처럼 꼼꼼히 살피는 국세청이 국내 굴지의 재벌기업 재산 흐름의 큰 구멍조차 몰랐다면 과연 국민이 믿을까. 의문스러운 일이다.

국토부 조치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지난 18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2014년 12월 5일 미국 한 공항에서 '땅콩 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했다는 이유였다. 갑질 논란으로 사회적 공분을 산 그에게 내린 조치가 적절한지, 조치까지 무려 3년 6개월이 걸린 내막이 무엇인지 궁금할 뿐이다. 합리적인 의심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늑장에다 봐주기용 솜방망이 조치라는 비판이 되레 관대할 정도이다.

한진 일가의 숱한 의혹과 불탈법 조사는 엄정해야 한다. 특히 관과의 유착 여부도 캐야 한다. 그저 그런 일로 끝내면 이번 사태로 얻을 교훈은 전무한 것이나 다름없다. 당국은 국민 여론은 물론 이번 일로 회사를 바꿔보려는 한진인의 눈물과 희망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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