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특검 후보 2명 추천, 추경안은 200억원 순삭감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 심사가 속도를 내면서 추경안과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일명 '드루킹 사건 특검법'의 21일 동시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20일 여야 원내대표들은 추경안 합의를 전제로 21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드루킹 특검법안과 추경안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했다. 특검법은 ▷수사 기간 60일 ▷특검보 3인 ▷파견 검사 13인 ▷특별수사관 35인 ▷파견 공무원 35인 등으로 합의됐다. 여당이 주장하던 '내곡동 사저 특검'과 야당이 주장하던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의 중간 수준으로 절충됐다. 또한 특검은 이미 합의된 대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후보 4명을 추천한다. 야 3당 교섭단체가 합의해 그중 2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한다.
특검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추경은 정부가 제출한 3조9천억원에서 약 10% 삭감될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예결위는 20일 새벽까지 열린 조정소위에서 추경안 중 3천900억원 정도를 감액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쟁점이었던 '산업단지 청년근로자 교통비'는 1인당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고, 9.5개월이었던 지급 기간 또한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데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21일에 본회의가 열릴 수 있을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여야는 애초 18일과 19일 두 번이나 본회의를 열고 특검법과 추경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추경 심사 과정에서 이견이 돌출, 한때 파행을 겪으며 본회의는 무산됐다. 예결위 조정소위가 19일 새벽까지 감액 심사를 논의하다 감액 규모를 놓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충돌하면서 결국 19일 본회의가 무산된 것.
이번에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여야가 21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한 것과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심사가 마무리돼야만 본회의를 열겠다며 미묘한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여야가 지난달부터 드루킹 사건으로 국회가 파행된 데 적지 않은 부담감을 갖고 있어 이번에는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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