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4일까지 드루킹 변호인·가족 면회 허용

입력 2018-05-18 20:30:32

포털사이트 네이버 댓글조작 혐의로 구속된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드루킹' 김모 씨가 "가족은 만나게 해달라"며 낸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1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김 씨에 대해 내렸던 접견 금지 결정을 직권으로 변경해 김 씨의 가족 접견은 허용했다.

앞서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 변호인 외 다른 사람과의 접견과 서신 교류를 금지해달라는 검찰 측 청구를 지난달 일부 받아들인 바 있다. 이번 결정은 기존에 내렸던 인용 결정을 직권으로 일부 변경한 것이다. 지난달 24일 검찰은 "김 씨가 서신 등을 통해 증거를 인멸하려는 정황이 포착됐다"며 법원에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 금지'를 청구했다.

법원은 즉시 인용 결정을 내렸고, 이달 24일까지 접견이 금지됐다.

이에 김 씨 측은 가족만이라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접견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 16일 열린 재판에서 김 씨의 변호인은 "인신 구속 상태가 너무 힘드니 재판을 빨리 끝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변호인은 "가족 간 면회도 금지돼 있는데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 그것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재판부는 "가족에 한해 허용하는 것은 검토해서 여부를 알려 드릴 것"이라고 답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김 씨는 이달 24일까지 구치소에서 변호인과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은 만날 수 있게 됐다. 검찰은 드루킹 일당의 여죄를 계속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해 법원에 접견 금지 기간 연장을 청구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씨 등 일당 3명에 대해 모두 접견 금지 결정이 내려진 만큼 다른 핵심 공범인 '서유기' 박모(30'구속기소) 씨에 대해서도 접견 금지를 청구할 필요성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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