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당은 무엇이 두려워 '무늬만 특검'을 하자는 건가

입력 2018-05-18 00:05:04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와 드루킹 일당의 결탁을 뒷받침하는 의혹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다. "김 후보가 지난해 12월 28일 직접 전화를 걸어 경공모 핵심 회원인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에 임명하는 제안을 했다"고 드루킹이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드루킹은 "앞서 지난해 6월 도 변호사를 위해 주일 대사직을 요청했으나 김 후보가 거절했다"고 진술했다고도 한다.

사실이라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의 최측근 실세가 드루킹 일당의 여론조작과 공직을 맞바꾸는 부도덕한 거래를 한 것이기 때문이다. 거래는 성사되지 않았지만, 그 자체로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을 뿌리부터 흔들 수 있다. 이에 대해 김 후보 측은 강력히 부인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김 후보의 '해명'이 여러 번 바뀌었고, 사실과도 다른 것이 많았다는 점에서 신뢰하기 어렵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믿기 어렵게 된 마당이니 이런 거래를 포함한 모든 의혹은 특검을 통해 사실 여부를 밝혀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여당은 '무늬만 특검'을 하자고 한다. 수사 대상은 '드루킹의 불법행위'로 국한해야 하고 따라서 수사 기간은 30일(별도 준비 기간 10일)이면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30일은 역대 특검 중 수사 기간이 가장 짧다. 사실상 특검을 하지 말자는 소리다.

이런 속내는 17일 진선미 수석원내대표의 입을 통해 그대로 드러났다. 그는 "드루킹 사건 자체가 특검 대상이 안 된다고 본다"고 했다. 김 후보를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지속돼 온 특검 규모와 내용을 비교해봐도 야당의 법안은 지나치다"며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드루킹 사건은 이미 김 후보를 조사하지 않고서는 '실체'를 규명할 수 없게 됐다. 이를 회피하는 것은 드루킹과 김 후보, 나아가 민주당의 결탁이 있었음을 자인하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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