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정관계 유력인사에게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 이영복(68) 씨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17일 열린 이 씨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앞서 1심에서는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 씨는 엘시티 시행사와 관련해 회삿돈 704억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 정관계 유력인사들을 상대로 5억3천만원대 금품 로비를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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