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농가 월급 1,920만원 지급…군위군, 농업인 월급제 시행

입력 2018-05-17 00:05:04

군위군과 팔공농협(조합장 김영석)은 지난 3월 '농업인 월급제' 업무 협약을 체결(본지 3월 16일 자 14면 보도)한 데 이어 18일 농산물 출하를 약정한 27농가에 1천920만6천원의 월급을 지급한다.

군위군이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업인 월급제' 사업은 지역의 팔공농협과 벼 자체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를 대상으로 출하 예정 금액의 70%를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나눠 지급하는 제도이다.

'농업인 월급제' 사업과 관련, 군위군은 팔공농협에 대해 선지급 이자, 취급 수수료 등 재정 지원을, 팔공농협은 농업인과 출하 약정 체결과 월급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농업인 월급제'는 계절 출하 농산물 경우 농업 소득이 특정 수확기에 편중되어 있고, 영농 자금과 생활비 등의 자금을 대출에 의존하는 경우 가계 부채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에 따라 군위군은 사업비 2천200만원을 확보해 올해 처음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군위군 관계자는 "올해 '농업인 월급제'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농업인들의 만족도가 높을 경우 대상 품목과 취급 기관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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