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거부, 30일 속행공판
포털사이트 네이버 댓글조작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모(49) 씨 측이 구속 상태가 힘들다며 재판을 속히 끝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김 씨 등 일당에 대해 추가 수사를 하는 데다 이들이 재판을 마치고 풀려날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김 씨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이 변경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날 김 씨의 공범인 '서유기' 박모(30) 씨를 구속기소하면서 김 씨의 기존 공소사실을 박 씨와 동일하게 변경했다. 애초 김 씨는 댓글 2개에 600여 차례 '공감'을 클릭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지만, 추가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댓글 50개에 2만3천813차례 '공감'을 집중 클릭한 것으로 드러났다.
혐의를 인정한 김 씨 측은 재판부에 "증거조사를 오늘 끝내고 결심(結審)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병합된 박 씨의 재판은 따로 심리한 뒤 선고 기일만 동일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이 건 외에 동일 기간에 2만2천여 건의 댓글을 조작한 자료도 확보해 분석 중이라 향후 병합 기소 등 공소장 변경이 이뤄질 것"이라며 "별개로 재판받을 성질이 아니다"라고 반대했다.
재판장은 신속하게 심리를 마무리해 달라는 김씨 측 요청에 대해서는 "일명 '서유기'에 대한 공판은 같이 진행되는 게 맞는다고 보여서 기일을 속행하겠다"며 거부했다.
재판부는 이달 30일 속행공판을 열어 박 씨까지 출석한 가운데 증거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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