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정 평가 해당하는 의견"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영양군 일대에 뿌렸던 주민들에게 항소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범석)는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김모(63) 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5년 2월 24일 '박 전 대통령이 비선 실세로 알려진 정윤회와 연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세월호 참사 당시 정 씨와 함께 있어 사고에 대처할 수 없었다'는 내용의 전단지 500장을 영양군청과 영양읍 일대에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전단지가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전단지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가치판단 또는 국정 운영 평가에 해당하는 의견 표명으로 연인설 등 전단지에 등장한 허위 사실들을 실제 사실인 것처럼 적시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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