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담당자가 진정 취하 종용"
대구 중구청 소속 한 공무원이 수년간 기간제 근로자들을 사적인 일에 동원했다는 의혹(본지 9일 자 10면 보도)과 관련, 구청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고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권운동연대와 인권실천시민행동, 대구경실련 등 3개 단체는 15일 "기간제 근로자 한 명이 지난달 16일 구청 감사 담당자에게 피해와 관련한 진정서를 접수했더니, 담당자가 '해당 공무원을 부서 이동시켰으니 진정을 취하하라'고 종용했다"며 "기간제 근로자는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취하서에 서명해야 했다. 이는 담당자가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구청 관계자는 "해당 기간제 근로자가 먼저 '부서 이동만 시켜주면 진정을 취하하겠다'고 밝혀 이에 따랐고, 징계 및 다른 사례 조사에 시간이 걸렸을 뿐"이라며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에 따를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대구 중부경찰서는 14일 이번 사건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등을 불러 이야기를 들어볼 계획"이라며 "고발이 접수되면 구청의 감사 담당자도 함께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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