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택시복지회관에 20억 지원하고도 할 말 못하는 대구시

입력 2018-05-15 00:05:00

택시기사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건립한 대구택시근로자복지회관(이하 택시복지회관)의 운영이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임대 등 수익사업에 치중돼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구나 대구시는 이 사업에 예산 20억원을 지원해 놓고도 지도감독은커녕 변변한 의견도 못 내고 있다. 결과적으로 특정 단체의 수익사업에 혈세를 지원했다는 비판을 받아도 시는 할 말이 없게 됐다.

달서구 월성동에 위치한 택시복지회관은 지하 3층, 지상 7층 규모인데 준공을 앞둔 시점에서 매일신문 취재 결과 대부분 일반 상점 임대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4층 공제조합사무실과 7층 체력단련장만 등기상의 소유주(대구택시근로자복지센터)가 직영하고 나머지 공간을 임대하는 방식이라는데 이쯤 되면 복지회관이라 말하기가 무색할 지경이다.

이 건물이 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전국택시노조 대구본부 자체 재원만으로 지어졌다면 어떤 방식으로 운용하든 간에 문제가 될 게 없다. 하지만 이 건물을 짓는 데 예산 20억원이 지원됐다면 사정이 다르다. 시는 택시복지회관이 택시기사 및 가족들에게 취미생활을 제공하고 택시 감차에 대비한 직업교육과 고충상담 시설로 운영하겠다는 계획만 믿고 통 큰 지원을 결정했다. 그것도 2013년 관련 법규 미비로 건축비 지원이 무산되자 2015년 지원조례까지 만들 정도로 특별한 혜택을 부여했다. 하지만 예산만 지원해놓고 시는 등기이사는커녕 건물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마저 확보하지 않았다.

예산이 지원됐다면 그에 걸맞은 감독과 점검을 해야 함은 불문가지이다. 고작 몇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사업에도 과하다 싶을 정도로 간섭을 하던 대구시가 유독 택시복지회관에만 물렁한 잣대를 들이대고 끌려다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택시업계 임대사업에 거액의 혈세를 지원했다는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대구시는 이제라도 관련 규정을 다시 따져 지도 감독에 나서야 한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