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500만원 의원직 상실 위기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이창열)은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고령성주칠곡)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850여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2012년 3월 김모 성주군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2억4천800만원을 받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 군의원과 이 의원의 측근 등 6명은 전략공천을 받은 이 의원을 찾아가 "시골 선거는 도시와 달리 조직이 없으면 백전백패다. 우선 김 군의원의 돈을 쓰고 선거가 끝나면 돌려주자"고 설득해 돈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은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할 이유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행비서의 증언 등을 비춰볼 때 이 의원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소속 정당인조차 이 의원이 누군지 모를 정도로 인지도가 떨어졌고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당선이 불확실해 동기가 충분했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 의원의 측근들이 사건을 무마하려 했던 정황도 드러났다. 지난 2016년 이 의원에게서 돈을 돌려받지 못한 김 군의원이 이 의원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자, 이 의원의 보좌관과 가족은 "대기업의 하도급을 수주할 수 있도록 힘을 써서 수익을 내게 해주겠다"라며 고소 취하를 압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김 군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맞고소했지만 무고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김 군의원에 대해서는 "현직 군의원으로 엄단할 필요가 있지만 개인적으로 아무런 이익을 보지 않았다"면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으로 선거조직을 동원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중하고, 무슨 수를 쓰든 선거에만 이기면 된다는 선거 만능주의를 조장할 위험이 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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