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26일 문경시가 운영하는 네이버 '밴드'에 시장 업적 홍보글 등을 공유한 혐의(공직선거법을 위반)로 고윤환(61) 문경시장 등 문경시 공무원 5명을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고발한 것(본지 4월 28일 자 9면 보도)과 관련 문경경찰서가 14일 문경시청을 압수수색했다.
문경경찰서와 문경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수사관 3명이 문경시청 홍보전산과의 관련 서류 일체와 고 시장을 제외한 고발된 공무원 4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갔다.
문경경찰서 관계자는 "경북도선관위가 고발한 건의 보강수사 차원이다"고 전했다.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고 시장 등은 2016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가 운영하는 네이버 밴드에 시장 업적 홍보글 120여 건, 시 사업계획과 추진실적 등 310여 건을 올려 공무원이나 지역 주민이 가입한 다른 밴드 210여 곳이 공유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고 시장은 지난 10일 "직원들이 공유한 것은 언론매체에서 보도한 기사 원문일 뿐 공무원들이 별도로 자료를 만들거나 보도기사를 편집해 공유한 것은 전혀 없다"며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이 같은 보도내용을 직원들이 공유하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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