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 '텝스' 기준점수 변경, 5·7급 340점

입력 2018-05-14 12:05:15 수정 2018-05-26 20:21:38

뉴텝스. 매일신문DB
뉴텝스. 매일신문DB

국가직 공무원 시험 텝스(TEPS) 기준점수가 변경된다.

이는 지난 12일부터 텝스 만점이 990점에서 600점(뉴텝스)으로 변경된 데 따른 것이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뉴텝스 기준점수는 5급·7급 공채는 340점, 7급에 상당하는 외무영사직렬 외무공무원 공채는 385점,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은 452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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