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 의료급여 15일 중지

입력 2018-05-14 00:05:00

포항 강진 피해 시민들이 지원받던 의료급여 서비스가 지원기간 종료(6개월)에 따라 15일부터 일괄 중지된다.

포항시는 13일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기간이 만료되는 시기에 맞춰 의료급여자격상실 합동작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간이 만료된 15일 이후부터는 기존 지역보험 가입자는 자동으로 보험이 전환되지만, 직장보험 가입자는 14일 이내에 해당 직장으로 피부양자를 포함해 건강보험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5일 규모 5.4 지진 당시 주택 등 2만 5천여 가구가 건물 균열 등 재산피해를 입었다. 시는 지난 1월 8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피해자 중 의료급여 지원을 신청한 1만4천여 가구, 3만6천여 명에 대해 의료급여 서비스를 지원했다.

의료급여 서비스가 종료되지만 추가'이의신청을 통해 피해를 인정받은 가구에 대한 의료급여 신청은 새로 받는다. 대상자는 추가'이의신청으로 지난달 30일 재난지원금을 받은 5천200여 가구이다. 의료급여 지원 혜택기간은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이달 14일까지 6개월간 소급적용이며,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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