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앞둔 대구택시복지회관 '임대 장사'

입력 2018-05-14 00:05:00

지상 7층 대부분 임대 진행…기사·가족 복지 향상 미흡, 20억 지원 대구시 구경만

택시기사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수십억원의 혈세를 들여 지은 '대구택시근로자복지회관'(이하 택시복지회관)이 장삿속만 차리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택시기사들의 복지매장과 취미 교실, 직업훈련학교 등을 갖추겠다는 애초 계획과 달리 준공을 앞둔 건물 내부시설 대부분이 음식점 등에 임대되는 등 수익 사업에만 골몰하고 있기 때문이다.

달서구 월성동에 위치한 택시복지회관은 장시간 근무하는 택시기사들의 복지 수준을 높이고자 건립됐다. 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전국택시노조 대구본부가 78억원을 부담하고 대구시가 시비 20억원을 지원해 지하 3층, 지상 7층 규모이다. 이곳에는 복지매장과 구내식당, 병원, 재활센터, 각종 취미교실과 직업훈련학교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그러나 준공을 앞둔 택시복지회관은 대부분 일반 상점에 임대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3층 모두 임대 대상이고, 5·6층에는 각각 스크린골프장과 레스토랑 입점이 확정된 상태다. 인근 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4층 공제조합사무실과 7층 체력단련장만 소유주가 직접 운영하고 나머지는 임대를 주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택시기사 및 가족들에게 취미교실을 제공하고 택시 감차에 대비해 직업교육과 고충상담센터 등을 운영하겠다던 원래 계획과는 딴판인 셈이다.

더구나 이 건물은 전국택시노조 대구본부 임원들이 이사로 등재된 (재)대구택시근로자복지센터가 소유주로 등기될 예정이다. 20억원을 낸 대구시는 등기이사는커녕 건물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조차 없다. 시 관계자는 "시에서도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점을 파악하고 어떤 식으로든 건물 운영에 관여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대구택시근로자복지센터 측은 3층에는 교육시설을 만들고, 수익금은 건물 운영비와 택시기사 가족들의 장학사업 등에 쓰겠다는 입장이다. 대구택시근로자복지센터 관계자는 "운영 예산 부족으로 전체 건물을 직영하기 어려웠다. 계획보다 임대 범위가 넓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애초 사업계획에도 임대 수익을 복지사업에 쓰겠다는 내용은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대구시가 시민 세금으로 특정 단체의 수익사업을 지원하는 식이 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대구시는 지난 2013년 관련법규 미비 등으로 건축비 지원이 무산되자 2년 뒤 택시운송사업 지원조례까지 만들어 20억원을 지원했다"며 "임대 수익으로 장학금을 준다지만 과연 얼마나 많은 택시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사실상 택시업계의 임대사업에 세금을 지원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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