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범행 부인 죄질 나빠" 학대하다 숨지자 시신 불 태워
양육비를 노리고 지인의 어린 자녀를 데려가 학대하다 아이가 숨지자 시신을 불에 태워 유기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수)는 약취유인 및 살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9)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0월 직장 동료의 아들인 B(당시 4세) 군을 데려가 학대하고, 아이가 숨지자 구미시 산호대교 아래 강변에서 시신을 태운 뒤 땅에 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혼 후 홀로 아이를 키우던 직장 동료 C씨에게 접근해 "혼자 키우려면 힘이 들 것이다. 좋은 시설에서 아들을 키우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속여 B군을 데려갔다. 도박 등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던 A씨는 장애로 사리판단이 어려운 C씨를 속여 양육비를 뜯어낼 계획이었다. 그러나 아이를 자기 집으로 데려간 A씨는 말을 듣지 않는다며 B군을 폭행하거나 학대해 숨지게 했고, 범행사실을 숨기려고 B군의 시신을 유기했다. 또한 아이가 숨진 사실을 숨긴 채 7개월 동안 C씨에게서 양육비 190여만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10월 C씨가 "아들이 보고 싶은데 A씨가 보여주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재판부는 "B군이 극심한 고통 속에 생명을 잃었고 유족은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었는데도 A씨는 진심어린 사과는커녕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관을 훼손하고 사회공동체의 결손을 현저히 저해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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