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경찰서는 9일 선거운동을 하던 예비후보에게 욕설을 하며 밀쳐 넘어뜨려 상처를 입히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60) 씨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술에 취한 A씨는 지난 7일 오후 4시 30분쯤 경산시 진량읍 Y아파트 앞길에서 피켓을 들고 선거운동 중이던 경산시의원 '나'선거구 예비후보 B(49) 씨에게 "선거운동을 하지 마라"면서 욕설을 하며 넘어뜨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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