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강남성모병원 이송… 진료비는 누가 내나? "과거 220만원은 유영하 변호사가 지불"

입력 2018-05-09 11:49:54

박근혜 / 사진출처 - 연합뉴스
박근혜 / 사진출처 -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9일 신병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강남 성모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허리 통증에 대한 진료를 받을 목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평소에 앓던 허리통증 진료 차원에서 외부 병원에 간 것"이라며 "질병이 악화되거나 수술을 받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수감 중인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내에서도 허리 디스크 진료를 받아왔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진료비는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55)가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변호사는 지난달 사임계 제출 직전 병원을 방문해 밀린 진료비 240만원을 대납하면서 "서울구치소에 왕진을 와 달라"고 요청했다. 현행법상 수용자의 요청이 있으면 자부담으로 외부 의사의 왕진이 가능하다. 앞서 7월 진료비 220만원은 영치금에서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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