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한국서부발전 기술본부장 김모(60) 씨에게 징역 3년과 5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김 전 본부장이 받은 뇌물 성격의 금품 4천500만원도 추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 업무를 총괄하는 김 전 본부장은 지난 2016년 2월 소프트웨어 업체를 운영하는 브로커에게서 김천연료전지발전소의 REC 구매 단가를 높여달라는 청탁을 받고 두 차례에 걸쳐 4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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