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 사건 어떤 징계 받나? 회사는 영업 금지, 직원은 해고까지 가능

입력 2018-05-08 16:27:50

삼성증권. 매일신문DB
삼성증권. 매일신문DB

'유령주식 배당' 사건을 일으킨 삼성증권에 대한 제재 수위가 관심을 얻고 있다. 8일 금융감독원이 이번 사고를 '내부통제 시스템 부실'로 결론지으면선다. 특히나 개혁 성향의 윤석헌 신임 금융감독원장의 첫 제재인만큼, 더구나 대상이 '삼성'이라는 상징성을 가진 만큼, '본때를 보여주는 것 아니겠느냐'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의 금융회사 제재는 ▷등록 및 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수위별로 5가지다.

사고를 일으킨 임직원에 대해서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주의 등 5가지 수위의 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사고가 선례가 없는데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그동안 이뤄져 온 숨은 사례들을 찾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110조원대의 국가적 대형 금융사고였던 만큼,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배당사고 직후인 4월 11일부터 5월 3일까지 약 한달간 대대적으로 삼성증권에 대한 검사를 벌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삼성증권과 관련 임직원을 최대한 엄정하게 제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재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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