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병사 성추행·폭행' 해병 2명 징역형

입력 2018-05-08 00:05:04

군부대에서 동료 병사를 성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2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형식)는 7일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1)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해병대 제1사단 의무근무대에서 근무한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후임병 3명을 상대로 병사 생활반에서 신체를 강제로 만지거나, 휴가 중 노래방에서 후임병을 강제로 끌어안고 신체 중요 부위를 억지로 접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에게 반복적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후임병들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그러나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제1형사부는 동료 병사를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해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B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병대 제1사단 전투지원중대 박격포병으로 근무하면서 후임병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지고, 겨드랑이 털을 강제로 뽑는 등 군인 등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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