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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은 7일 배당오류 사태 당시 잘못 입고된 주식을 매도한 직원들을 형사 고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6일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2천 주를 장내 매도해 시장에 혼란을 일으켰다. 다른 직원 6명은 주식을 팔려고 했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 실패하기도 했다. 현재 해당 직원들에 대해서는 회사 차원의 징계와 매매손실 관련 민사 절차 등이 형사 고소와 별도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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