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징역 1년 6개월

입력 2018-05-07 00:05:00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이용관)은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을 숨지게 한 혐의(위험운전치사, 음주운전)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39) 씨는 지난해 12월 5일 오전 2시 55분쯤 대구 북구 대현동 경대교교차로에서 공고네거리 방면으로 향하던 중 쓰레기 수거작업을 위해 정차해 있던 5t 청소트럭을 추돌했다. 이 사고로 적재함에 타고 있던 환경미화원 B(63) 씨가 다리를 크게 다쳐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뒤 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58%로 면허취소 수준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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