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성동2가 재건축 사업 주민 간 갈등

입력 2018-05-07 00:05:00

추진위 10년째 진척 없어, 일부 민간개발 방식 시도

대구 북구 칠성동 한 정비예정구역 재건축 사업을 두고 정비사업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와 민간사업자를 통한 재건축을 추진하는 주민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추진위 측이 총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정비업체와 시공사가 정해진 것처럼 주민들에게 안내했다는 것이 주된 쟁점이다.

북구 칠성동2가 일대 3만6천820㎡ 터에 재건축 사업이 추진된 것은 지난 2006년부터다. 그러나 추진위 설립 후 10여 년이 지났지만 진척이 없자 주민 중 상당수는 민간사업자가 토지와 주택을 매입해 재건축하는 민영개발 방식을 시도하고 있다. 현재 정비구역 내 280여 가구 가운데 120여 가구, 토지 소유 비율로는 69%가 민영개발 업체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상태다.

주민들은 추진위 측의 불투명한 업무 처리로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고, 추진위도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고 주장한다. 추진위 부위원장을 지낸 김봉난(55) 씨는 "추진위원장을 비롯한 간부들의 불투명한 회계처리를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면서 "각종 비위 행위로 2010년과 2014년에는 구청으로부터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받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추진위 측이 오는 10일 주민설명회를 열기로 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격해지고 있다. 주민 이점도(65) 씨는 "추진위 측이 총회 의결도 없이 업무대행사를 선정해 계약을 맺었고, 조합도 설립되기 전에 시공사를 안내하는 안내문과 현수막을 붙였다. 이는 마치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주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추진위 측은 업무대행사와 시공사 선정 계약이 총회 의결은 거치지 않았지만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추진위 관계자는 "업무대행사와 시공사는 계약이 아닌 약정 상태로 추후 열릴 총회에서 의결이 되지 않으면 무효라는 데 서로 동의했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북구청은 업무대행사, 비용지급 약정과 대형건설사를 협찬사로 기재한 것 등은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북구청 관계자는 "총회를 거치지 않고 약정을 체결한 자체가 위법행위이며, 근본적으로 무효"라며 "오해의 소지가 있는 안내문을 보내고 현수막을 건 것도 잘못이어서 시정명령을 내렸고 주민들에게 고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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