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사퇴서 처리 시한은 14일, 국회 파행 장기화에 불발될 우려
김천시를 대표할 새로운 국회의원 선출 시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애초 6'13 지방선거와 함께 보궐선거가 치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정국 파행이 장기화하면서 자칫 보궐선거가 내년(4월 첫째 주 수요일)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다.
이는 현직 국회의원인 이철우 의원이 경북도지사 출마를 위해 지난 2일 제출한 의원직 사퇴서를 처리할 본회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탓이다. 오는 14일까지 이 의원의 사퇴서가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보궐선거는 내년 4월로 미뤄진다. 지역민들은 지역의 이익을 대변할 국회의원을 1년 동안 공석으로 둘 순 없다며 국회의 조속한 사퇴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이 공직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선 선거 30일(14일) 전까지 의원직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제53조 규정에 따라 지난 2일 사퇴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남은 절차가 하나 더 있다. 선거 30일전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사직안을 처리하고 국회가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궐원 통보'를 해야 한다. 그런데 여야가 '드루킹 특검',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등을 두고 극한 대치를 이어가면서 본회의 개회가 불투명해졌다. 회기 중이 아니라면 국회의장의 사직서 수리로 마무리될 사안이 복잡해진 것이다.
다만, 사직서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더라도 국회의원의 지방선거 출마에는 문제가 없다. '궐원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된 때에 그 통보를 받은 것으로 본다'(공직선거법 200조)는 규정 덕분이다.
이에 선관위도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14일 전까지 국회로부터 정식으로 궐원 통보가 되지 않으면 보궐선거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는다"며 "국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에선 '여야의 극한 대치가 지역구 국회의원 장기 부재 사태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선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지만 여론의 역풍을 고려해 14일 전 사직서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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