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00만원짜리 호주 레슨, 라운딩 끝나고 고소 갈등
수천만원을 들인 해외 골프 전지훈련을 둘러싸고 수강생들과 레슨프로가 갈등을 빚고 있다. 비용에 비해 교습은 부실했고, 어린 수강생을 학대'방임했다는 이유다.
현역 골프선수로 활동 중인 박모(35) 씨 가족과 프로 골퍼 지망생인 초등학교 6학년 안모 양의 부모는 지난 3월 레슨프로 A(48) 씨를 사기와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올 1~2월 호주에서 진행한 전지훈련에서 박 씨와 안 양 등은 식비'교습비'체류비 등으로 모두 3천800여만원을 A씨에게 건넸다. 동남아 국가보다 2배 이상 비쌌지만 호주에서 대학을 졸업했고, 유명 프로 골프선수를 가르쳤다는 레슨프로 A씨의 말을 믿었다. 레슨프로는 대회에 출전하지 않고 교습만 하는 프로골퍼를 말한다.
그러나 박 씨 등은 "A씨는 일주일에 2차례는 오전에만 훈련하고 오후에는 자리를 비웠다. 레슨도 몇 마디 조언이 전부였다"며 "안 양의 머리를 골프채로 때리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과도한 체류비용도 문제 삼았다. 현지에서 확인한 골프장 이용료는 2개월에 150만원, 집세는 700만원 정도였는데, A씨가 받은 돈은 1천500만원이나 됐다는 것이다.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사기 혐의 등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지난 2월 A씨가 골프채로 안 양의 머리를 때린 부분만 기소의견(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호주 전지훈련을 가면 누구나 그 정도 비용이 든다. 레슨 때마다 최선을 다했고, 식단 등 생활에서도 부족함이 없었다"면서 "왜 고소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수개월간 이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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