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백주 대낮에 50억원 금융사기 휘말린 농협, 말문이 막힌다

입력 2018-05-04 00:05:00

구미의 한 농협이 50억원이라는 거액을 사기당했다. 모 상조회사가 거액을 맡겼는데 황당하게도 농협은 이 돈을 개인에게 지급했다. 금융사기 과정에서 농협은 규정에도 없는 서류를 발급해 주는 등 비정상적 업무 처리를 해 사기 행각의 빌미를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구미 산동농협 장천지점에서 벌어진 50억원 금융사기는 정상적 금융거래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지난 2월 장천지점을 찾은 상조회사 및 부동산개발회사 관계자들은 50억원을 맡기는 조건으로 60일 후 돈을 인출해 가겠다는 내용의 지급보증서 및 자기앞수표 발행을 요구했다. 규정상 이를 뿌리쳐야 했는데도 장천지점은 무슨 영문인지 이를 들어줬다.

비정상적 금융거래의 결과물은 사기였다. 장천지점을 방문한 상조회사 관계자가 당일 다른 농협 지점에 자기앞수표를 제시하고 50억원을 인출해 달아난 것이다. 금융기관은 예탁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할 수 없는데도 장천지점은 이를 어겼고, 심지어 농협 법인인감증명서마저 내주는 무리수를 뒀다. '타인에게 예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명시한 지급보증서 조항도 있으나 마나였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린 상조회사가 장천지점 지점장 등을 경찰에 고소함에 따라 사건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경찰은 50억원을 인출한 남성의 신병을 확보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장천지점장 등을 입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지만 인출 자금의 행방은 아직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농협 같은 금융기관이 백주 대낮에 금융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에 말문마저 막힌다. 사건에 의문점이 많은 만큼 경찰은 한 점의 의혹도 안 남도록 낱낱이 수사하고 거래 과정에서 또 다른 비리 내지 공범 여부도 캐내야 한다. 농협중앙회도 비슷한 유형의 비정상적 금융거래가 다른 농협에서 저질러지고 있는지 감사를 벌이고 재발 방지책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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