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2천만원을 부과했다. 홍 대표는 "민주당 선관위"라며 반발했다.
선관위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여심위)에 따르면 홍 대표는 '3월 21일 여의도연구소에서 조사한 울산시장 여론조사 결과 김기현 울산시장이 상대편 유력 후보자보다 10%p(포인트) 이상 압도적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는 내용의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홍 대표 발언의 근거가 되는 해당 여론조사 결과가 중앙여심위에 등록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된 것"이라며 "홍 대표가 비슷한 행위로 세 차례에 걸쳐 경고 등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계속 위법 행위를 한 점을 고려해 지난달 27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대해 홍 대표는 "수치를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았는데도 선관위가 과태료 처분을 했다. 중앙선관위가 아니라 민주당 선관위"라며 "돈 없으니 잡아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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