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교직원 비위사건 지지부진…미투 교수 징계없이 보직해임만

입력 2018-05-01 19:59:00

논문 가로채기는 두달째 제자리

경북대가 최근 연이어 터진 교직원 비위사건에 대한 징계 및 사후대책 마련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북대 한 보직교수가 10년 전 대학원생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상습 성추행을 했다는 폭로가 지난달 19일 터지자 대학 측은 해당 교수를 보직해임했다.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은 가해자 처벌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교육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이 지난달 23~25일 경북대를 찾아 실태조사에 나섰지만 아직 처벌이나 구체적인 대책도 나오지 않았다.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관계자는 "처벌 요구에 대해 가해자 교수가 해외 체류 중이어서 조사가 늦었다는 답을 받았다"며 "지난달 27일 대학 측이 성폭력 실태 전수조사 실시 등에 대한 공문을 보내왔는데, 실망스러운 수준이었다"고 했다.

두 달 가까이 징계가 늦어지고 있는 사안도 있다. 지난 3월 초 간호학과 A교수가 지도학생의 논문을 가로채 박사과정에 있던 딸에게 줬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경북대가 자체 조사를 진행했지만 2개월이 지나도록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경북대 관계자는 "성추행과 관련, 교육부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수위도 정해질 것"이라며 "A교수 건은 해당 교수가 조사가 시작될 때쯤 와병으로 병가상태였고 현재 휴직을 해 조사가 쉽지 않다. 며칠 내로 징계가 결정될 것이다. 다만 혜택을 받은 자녀의 경우 박사과정을 포기해 학위를 취득하지 않아 학교가 징계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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