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기사 사고車 주면, 정비소는 리베이트

입력 2018-04-30 00:05:00

특정업체와 짜고 몰아준 혐의…4년 동안 7억원 주고받아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김태환)은 자동차 정비업체와 짜고 사고 차량을 특정 정비업체에 몰아주는 대가로 공임비의 15~20%를 되돌려받은 받은 견인기사 2명과 이들에게 돈을 건넨 정비업체 대표 2명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건네받은 돈이 비교적 적었던 견인기사 3명에게는 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들이 지난 4년 동안 주고받은 돈은 7억원에 달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대구 서구에서 정비소를 운영하던 A(54) 씨 등은 견인기사들에게 사고차량을 견인해오면 공임비의 15~20%를 리베이트 및 지원금, 콜비, 주유비 등 영업비(속칭 '통값')로 주기로 약속하고,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B(43) 씨 등 견인기사 2명에게 6억2천275만원을 지급한 혐의(자동차정비법 위반)로 기소됐다. 동구 동호동에서 정비소를 운영하던 C(48) 씨는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D(41) 씨 등 견인기사 3명에게 9천256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견인기사들이 꾸린 팀의 팀장을 맡고 있었던 B씨 등 견인기사 5명 역시 부정한 금품을 받은 혐의(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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