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허가 청탁에 수천만원 챙겨…대구지검 안동지청 대가성 조사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 26일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장욱현 영주시장의 친인척 A(63) 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건설업체 대표 B(59) 씨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영주 단산면에 1만3천㎡ 규모의 돼지 축사를 지을 예정이었지만 영주시로부터 허가를 거부당하자, A씨에게 허가를 부탁하며 사과박스에 돈을 넣어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6일 A씨를 7시간가량 강도 높게 조사하고 일부 혐의에 대한 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나 구속했다. 이번 수사의 배경은 B씨가 봉화에서 진행하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와 관련, 검찰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던 과정에서 드러났다. 또 지역에선 A씨가 B씨로부터 5천만원을 건네받고 3천만원을 돌려줬다는 등 구체적인 소문이 나돌았다.
검찰은 관련자들에 대한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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