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검사장 성추행 사실, 은폐 위해서 2차 인사 보복"

입력 2018-04-26 19:15:21

안태근 전 검사장이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게 사실이며, 이런 의혹이 확산하는 것을 막고자 서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가했다는 검찰 수사결과가 나왔다.

전 사회적으로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촉발한 이번 사건이 성범죄 가해자인 상급자가 피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 등 '2차 피해'를 가하는 전형적인 권력형 비위라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검찰 성추행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26일 오전 서울동부지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직무권한(직권)을 남용해 서 검사의 인사에 부당개입한 혐의로 안 전 검사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전'현직 검찰 관계자 7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우선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이 사실"이라고 파악했다. 다만 고소 기간이 지나 입건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대신 성추행 피해자에게 오히려 인사보복을 한 정황이 규명됐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조사단 관계자는 "2010년도 성추행 사건 발생 후 5년이 지났지만, 성추행 사실이 조직 내에서 확인되는 것을 은폐하려는 과정에서 부당인사에 대한 지시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성추행 의혹 소문이 검찰 내에 돌자 안 전 검사장이 피해자인 서 검사를 검찰 조직에서 내쫓기 위해 당시 인사담당 검사들이 기존 인사기준에 반하는 인사안을 만들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수사과정에서 안 전 검사장이 부당인사 지시를 했다는 구체적 진술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기존 인사기준에서 이례적으로 벗어난 인사가 이뤄졌고, 이를 안 전 검사장이 지시한 점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조사단은 경력 10년 이상인 검사를 지방검찰청 산하 지청에 발령한 것은 서 검사 사례가 유일하다는 사실도 파악했다고 밝혔다.

안 전 검사장 외에도 성추행 혐의를 받는 검사 출신 대기업 전직 임원 진모 씨, 전직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현직 검찰 수사관 3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또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김모 부장검사는 이미 구속기소돼 11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조사단은 서 검사의 인사자료를 법무부 밖으로 빼돌리고 내용을 누설한 것으로 조사된 현직 부장검사와 검사 등 2명을 징계할 것을 대검에 건의했다.

조사단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서지현 검사 측은 강하게 비판했다.

서 검사의 대리인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조사단은 수사 의지와 수사 능력, 공정성 등 3가지가 모두 결여된 '3무(無)' 조사단이며 활동 결과는 '부실수사'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조사단의 명칭만 봐도 직권남용이 아닌 '성추행'만을 대상으로, '수사단'이 아닌 '조사단'을 조직했다는 취지가 담겼다"며 "제대로 수사하지 않겠다는 가이드라인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대리인단은 서 검사에 대한 서울고검의 2014년 사무감사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조사단의 결론도 신뢰할 수 없다고 했다. 단장인 조희진 검사장이 당시 서울고검차장으로서 해당 사무감사 결과를 결재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조 검사장이 조사 대상이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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