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이 위치발신 장치를 맘대로 끄지 못하게 하는 개정된 어선법 시행일에 맞춰 해경이 홍보 및 계도활동에 들어갔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이달 말까지 개정된 어선법에 대해 홍보와 계도를 거친 뒤, 어선법이 시행되는 다음 달 1일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개정된 어선법은 어선의 무선설비'어선 위치 발신장치(V-PASS, AIS, VHF-DSC 등)가 고장 나 작동하지 않거나 분실했을 때 수리 및 재설치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또는 벌칙을 주도록 하고 있다. 고장'분실 신고를 한 지 15일 이내 재설치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불가피한 이유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1회 연장할 수 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어선 위치 발신 장치 관리가 강화돼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어선 사고 시 신속한 구조'구난활동이 가능해졌다. 불법 어업 예방으로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데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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