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심의조차 않아" 국회 비판…철회 여부 남북 정상회담 뒤 결정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국회가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을 전날 넘기면서 지방선거'헌법개정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사실상 무산된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투표법이 끝내 기간 안에 결정되지 않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무산되고 말았다"며 "이로써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께 다짐했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고, 국민께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모아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단 한 번도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국민투표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2014년 7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위헌법률이 된 국민투표법을 3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것도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비상식이 아무런 고민 없이 그저 되풀이되는 우리 정치를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제가 발의한 헌법개정안에 대해서는 남북 정상회담 뒤 심사숙고해 (철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만 제가 발의한 개헌안은 대통령과 정부를 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국민 안전과 생명보호 등 기본권 확대와 선거연령 18세 확대'국민 참여 확대 등 국민 주권 강화, 지방재정 등 지방분권 확대, 삼권분립 강화 등 대통령과 정부의 권한 축소를 감수하자는 것"이라며 "이런 개헌안 취지에 대해서는 개헌과 별도로 제도와 정책, 예산을 통해 최대한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