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청 "이미 내사하고 있어"
경북경찰청은 이정백 상주시장과 대한노인회 상주시지회 간부 간 오찬모임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접수된 고발 건(본지 23일 자 8면'24일 자 9면 보도)을 상주경찰서로 이첩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경북경찰청에 접수된 고발 건은 사건 내용 등을 고려해 청 내 해당 부서나 경찰서가 수사하게 된다. 이번 사안은 상주경찰서가 이미 첩보를 입수해 내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주서로 이첩했다"고 했다.
지역 시민단체인 정부개혁시민연대는 연고를 떠나 공정한 수사를 해달라는 취지로 지난 20일 경북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단체는 이정백 시장과 노인회 관계자의 오찬모임에서 일부 회원이 "노인복지를 위해 정책을 잘 꾸리는 어른을 적극 지지하겠다"고 하자 이 시장이 "은혜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하는 모습 등이 담긴 영상과 녹취록을 제시하며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상주시는 이달 초 대한노인회 상주시지회 산하 580개 경로당에 예정에 없던 안마기구 등 물품지원비 15억원을 편성해 선거용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