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주식부자 등 금수저 268명 세무조사

입력 2018-04-25 00:05:00

청약과열지역 자금조달 전수 분석

국세청이 별다른 소득이 없음에도 고액의 현금을 가지고 있거나 비싼 아파트를 산 미성년자 등 이른바 '금수저'에 대해 세무조사의 칼을 빼 들었다.

국세청은 증여세 탈루 혐의가 짙은 고액 자산가 26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사 대상 중 절반이 넘는 151명은 뚜렷한 소득 없이 부모 등 가족으로부터 돈을 받아 예금·주식을 보유한 자들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10대 미성년자들이다.

한 여성은 시아버지로부터 5억원을 증여받아 산 회사채를 15살짜리 자녀 명의 계좌에 입고하고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가 조사 대상이 됐다.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지만 재력가인 부모로부터 자금을 받아 비싼 아파트를 샀거나 고액 전세를 사는 '부동산 금수저' 77명도 조사 대상이 됐다.

차명주식 등 변칙적인 자본 거래로 경영권을 편법으로 자식에게 넘기고 증여세 등을 탈루한 것으로 보이는 대기업 등 40개 법인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최근 금수저 청약 논란에 따라 청약 과열지역 아파트 당첨자의 자금조달 계획서를 전수 분석해 탈세 혐의가 발견되면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