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가 기소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첫 정식재판에도 나오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열었지만,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고 있고,구인 및 인치가 현저히 불가능한경우에 해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선 변호인과 검찰만 참석하는 궐석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작년 10월부터 국정농단 재판을 받던 중 구속이 연장되자 반발해 재판을 '보이콧'하며 출석을 거부해 왔다.지난 17일 열린 '공천개입' 혐의 사건첫 정식재판에도 나오지 않아 공판은 공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서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천만원씩 총 1억5천만원을 이원종 청와대 당시 비서실장에게 지원하게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비선 실세' 최순실씨 수첩 속에 기재된 특활비 관련 메모 작성 경위를 듣고자 검찰 측에서 신청한 최씨를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이날 재판부는 특활비 전달에 관여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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