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성추행 확인 땐 중징계
경북대 한 교수가 대학원생을 상습 성추행했다는 미투 폭로(본지 20일 자 10면 보도)에 대해 교육부가 실태조사에 나섰다.
교육부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은 경북대를 대상으로 23일부터 25일까지 교수와 학생 간 발생한 권력형 성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교육부가 권력형 성폭력 실태조사에 나선 것은 명지전문대, 서울예대에 이어 경북대가 세 번째다.
최근 경북대에서는 A교수가 10년 전 상습 성추행을 했다는 당시 대학원생의 미투 폭로가 제기됐다. 당시 A교수가 대학원생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교수 연구실에 들어가면 껴안는 등 1년간 성추행을 했다는 것. A교수는 특히 교내 성폭력 상담소장과 성희롱'성폭력 대책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으며, 당시 피해 대학원생이 성추행 사실을 학교 측에 알렸지만 조직적으로 은폐'축소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직원 등 5명 내외로 구성된 점검단은 ▷10년 전 피해 학생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축소했는지 여부 ▷피해 학생에 대한 회유나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 ▷피해자 보호 조치의 적절성 ▷성 비위자를 성폭력 전담기구 책임자로 임용한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조사 결과 교수에 의한 권력형 성폭력이 사실로 드러나면 학교 측에 가해 교수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겠다"며 "아울러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중조치하고 관련자에 대해서도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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