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17명에 추징금 39억 부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성매매 알선 사이트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69억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한 A씨와 공범 17명에게 추징금 39억원도 부과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9월부터 4년간 유흥업소 광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공범 17명과 함께 서울의 630여 개 유흥업소에서 69억원의 광고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음란물 동영상을 올려 더 많은 접속을 유도했고, 20억원에 달하는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2016년에는 중국에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17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주도한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통해 많은 성매매 행위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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