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현행보다 확대하는 법안을 19일 발의했다. 추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현행 2주에서 1개월로, 단체협상 등 서면합의로 정할 수 있는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각각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반기업 정책들로 인해 기업 생산성 저하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20여 년간 유지돼 온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마저 정비하지 않으면 정말 기업 하기 힘든 나라가 될 것"이라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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