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증 없어도 구입 가능 대부분 책임보험만 가입
최근 무등록 차량을 운전하다가 잇따라 사고를 낸 러시아 국적의 불법 체류자 A(24) 씨를 수사하던 경찰은 대포차를 넘긴 소유주를 찾다가 벽에 부닥쳤다. 출고된 지 20년이 지난 차량에는 이미 등록이 말소된 다른 차량의 번호판이 붙어 있었고, SNS를 통해 차를 넘긴 러시아 여성은 이미 출국한 뒤였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대포차를 입수한 경위를 밝혀내 유통조직을 적발하려 했지만 무산됐다. 외국인이 운전하는 차량 중 상당수가 이런 식으로 불법 유통된다"고 했다.
불법 체류자나 운전면허가 없는 외국인들이 중고차나 대포차를 아무런 제재 없이 구입할 수 있어 우려를 사고 있다. 마구잡이 운전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데다 사고가 나면 피해자가 보상받을 길도 막막하기 때문이다.
지역 중고차 업계에 따르면 외국인이 현금으로 중고차를 사는 경우 운전면허가 없어도 거주사실 확인서와 외국인 등록증만 있으면 가능하다. 자동차보험도 대부분 책임보험만 가입하는 식으로 끝난다.
이 때문에 상당수 외국인들이 중고차를 산 뒤 책임보험에만 가입해 운행하다가 정식으로 차량 말소나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가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것. 대구 서구 한 중고차업체 관계자는 "외국인에게 차를 팔아 본 적은 있어도 외국인이 중고차 매물을 팔러 오는 것은 못 봤을 정도"라고 했다. 불법으로 차량을 넘겨받은 외국인 운전자는 무보험 상태로 운행하고, 여러 주인을 전전한 대포차는 함부로 버려지는 경우도 적잖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더구나 '운전면허 상호 인정국가'에 해당되지 않는 외국인이나 운전면허가 없는 외국인들도 중고차나 대포차를 운행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특히 국내 체류자가 가장 많은 중국은 운전면허 상호 인정국가에서도 제외돼 있다.
이러다 보니 사고도 끊이지 않는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5~2017년)간 대구에서 외국인이 일으킨 교통사고 인명 피해는 233건에 달했다. 특히 같은 기간 외국인 무면허 사고 건수도 56건으로 전체 외국인 교통사고의 24%나 차지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 무면허 운전자나 보험 미가입 차량이 사고를 내면 피해자는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면서 "외국인의 차량 거래 절차를 엄격하게 개선하고 개인 간 무단 매매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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