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2013년 6월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만이다. 핵심 쟁점이었던 공직선거법 위반이 유죄로 최종 인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국정원 전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도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우선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의 댓글 활동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자와 정당을 찬양'지지 하거나 비방'반대한 활동을 집단'동시다발적으로 했다"며 "사이버팀의 활동은 객관적으로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이러한 댓글 활동에 원 전 원장의 공모 관계도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보기관으로서 조직과 업무체계, 직위 역할, 사이버활동 진행 모습 등을 종합하면 원 전 원장은 사이버팀 직원들과 순차 공모해 불법 정치관여와 선거운동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하급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각종 증거의 증거능력(엄격한 증명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자격)과 관련된 판단은 따로 하지 않았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댓글을 남겨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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